횡단보도에 방치된 전동킥보드. 사진=우성윤

[고양시니어신문=우성윤·이용미·송경순 기자] 최근 이용이 급증하고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 PM)가 시민의 안전과 보행환경을 위협하고 있다.

최근 전동킥보드를 비롯한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다. 짧은 거리를 빠르게 이동할 수 있고, 대여·반납이 편리하다는 점에서 공유서비스를 이용해 전동킥보드나 전동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이 늘어나면서 일부 이용자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한 후에 횡단보도 앞이나 보행자 도로, 자전거 도로와 아파트 단지 등에 무분별하게 방치해 안전사고를 일으키고 시민들의 보행환경을 저해하고 있다.

이렇게 불법적으로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를 관리해야 할 책임이 있는 공유서비스 업체나 지방자치단체의 대응도 시민들의 대책 마련에 대한 요구에 부응하지 못해 원성을 사고 있다.

아파트 단지 내 전동킥보드 무단 방치에 대해 이야기 하고 있는 탄현마을 주민. 사진=송경순

일산서구 탄현마을 주민 정모(34) 씨는 “어두운 밤에 아파트 단지에 방치된 전동킥보드 때문에 걸려 넘어질 뻔한 적이 여러 번 있다”며, “전동킥보드에 적힌 업체의 연락처로 계속 전화를 해도 통화가 되지 않는다”며 불편함을 토로했다.

또 다른 문제는,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교통사고 및 교통법규 위반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청소년들이 무면허로 전동킥보드를 운행하는 경우가 많아 교통사고 위험이 커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2021년 5월 31일부터 시행된 도로교통법 개정을 통해 킥보드 및 전기 자전거에 대한 운행 규칙을 강화했다. 면허 없이 운전, 동승자 탑승, 보호장구(안전모) 미착용, 음주운전, 13세 미만 운전, 후방안전등 미작동에 대해서 범칙금과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하지만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교통사고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 4월 6일 TBS 뉴스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가 최근 5년간(2018년~2022년) 3421건 발생했고, 45명이 숨진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한 해에만 25명이 개인형 이동장치를 타다가 목숨을 잃었다.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고양시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급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다음 기사에서는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과 관련, 고양시 현황 및 시민 안전을 위한 고양시 대책에 대해 알아본다.

[이 기사는 고양시니어신문 우성윤·이용미·송경순 기자가 공동취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