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전국 최초 ‘모두의 기후보험’ 도입…도민 전체 자연재해 보장

경기도가 기후 변화로 인한 자연재해로부터 도민들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모두의 기후보험’을 도입했다. 이 보험은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경기도에 거주하는 모든 도민에게 자동으로 적용되며, 폭염, 집중호우, 태풍, 대설 등 기후 변화로 인한 각종 자연재해를 폭넓게 보장한다.

경기도는 보험료 전액을 부담하며, 경제적 취약 계층을 포함한 도민 전체를 대상으로 보편적인 재난 안전망을 구축했다. ‘모두의 기후보험’은 재난 상황별로 실질적인 보상을 제공할 예정이다.

보장 내용은 △폭염으로 인한 온열 질환 진단 시 치료비와 사망 위로금 지급 △집중호우로 주택 침수 시 복구비 지원 및 농작물 피해 보상 △태풍·강풍으로 인한 주택 파손, 간판 붕괴 등 재산 피해 보상 △대설로 인한 시설물 붕괴, 교통 마비로 인한 손실 보상 등이다.

보험금 청구는 재난 발생 시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나 경기도청 관련 부서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으며, 온라인 청구 시스템도 구축될 예정이다. 구체적인 보장 금액과 지급 기준은 추후 경기도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기후 변화는 더 이상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닌 우리 삶의 직접적인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다”며 “‘모두의 기후보험’은 예측 불가능한 재난으로부터 도민들을 보호하고,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실질적인 힘이 되어 줄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도는 앞으로도 도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보험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며, 도민들이 관련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소통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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