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전국 미세먼지 관리 강화된다

[시니어신문=김형석 기자] 12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시행된다. 이번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에는 수도권뿐 아니라 부산과 대구에서도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된다.

정부는 11월 25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제10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계획’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오는 2027년까지 초미세먼지를 30% 감축해 전국 연평균 농도를 2021년 18㎍/㎥에서 13㎍/㎥까지 낮추는 것을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을 강화하기로 한 바 있다.

이번 계절관리제 시행계획은 지난 제3차 계절관리제 기간(2021년 12월∼2022년 3월) 감축 실적보다 초미세먼지와 생성물질을 최대 10% 더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했다.

이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처음 시작한 2019년 이래 가장 많은 감축 규모다.

시행계획에 따라 이번 계절관리제에는 공공석탄발전소 8~14기 가동을 정지하고 최대 44기의 출력을 80%로 제한하는 ‘상한제약’을 추진한다.

민간석탄발전소는 올해 신설된 3곳을 포함해 모든 발전소가 자발적 협약을 맺고 미세먼지 배출량 감축에 동참한다.

산업 부문은 전국 350개 대형사업장에 자발적 감축목표를 정량으로 부여하고 이행상황을 지방환경관서가 전담 관리하도록 했다.

환경부는 무인기(드론)·이동측정차와 함께 굴뚝 배출 등을 원격으로 감시하는 분광장비를 새로 도입하고 민간감시단을 투입해 불법 배출 의심 사업장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지난달 18일부터 행정·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실내온도 17℃ 제한, 난방기 순차 운휴, 개인 난방기 사용 금지, 경관조명·실내조명 사용 금지 등의 에너지 절약조치는 캠페인을 통해 민간부문 동참으로 확산할 예정이다.

수송 부문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 제한을 수도권 및 부산·대구까지 확대하고 위반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한다.

서울은 5등급 차량이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면 주차요금을 할증하고 승용차 마일리지 회원을 대상으로 일정 거리 이하로 주행거리 운행 시 특별포인트를 지급한다.

전국적으로 대형 경유차와 버스 등의 불법 배출·공회전 단속과 부실 검사가 의심되는 자동차 민간검사소를 특별 점검하고 건설공사장의 노후 건설기계 사용제한 이행 여부도 확인할 계획이다.

항만과 주변 지역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황 함유량 기준을 강화한 선박 연료유 사용과 고철·곡물 등 분진성 화물 하역 부두의 날림먼지 점검을 강화한다.

부산항·인천항·여수항·광양항·울산항 등 5대 항만에서는 항만 내 차량 속도제한(시속 10~40km)도 부여된다.

영농폐비닐의 수거보상 국고지원을 내년에는 지금의 2배인 1kg당 20원으로 올리고 새마을운동중앙회 등과 함께 집중 수거를 실시하기로 했다.

주거지 인접 공사장의 미세먼지 농도 실시간 공개 대상을 늘리고 건설공사장의 날림먼지 발생 억제조치 등에 대한 단속도 실시한다.

민감·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도 확대하기로 했다.

또 계절관리제 시행 전 어린이집·유치원·학교·노인요양시설 등 민감·취약계층의 이용시설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건설·환경미화·택배업 등 옥외작업자에게는 고농도 시 마스크 보급도 지원한다.

정부는 미세먼지 정보 제공도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에 대해 고농도 미세먼지 예보 시점을 ‘12시간 전’에서 ‘36시간 전’으로 앞당긴다. 향후 다른 지역으로 예보 대상도 늘릴 방침이다.

아울러 계절관리제 계획 수립·평가 등 전 과정에서 한·중 협의를 지속하고 유엔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UNESCAP) 등 국제기구를 통한 협력 기반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계절관리제의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범정부 이행점검팀을 구성, 각 과제의 이행상황을 수시로 점검한다.

또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통해 보다 효과적으로 대기오염물질을 감축하기 위해 내년 중 필요한 입법조치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관련기사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