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화역 2번 출구 길 건너편 원불교 주변 인도에서 흡연자들이 담배를 피우고 있다. 사진=노진숙

일산서구 대화역 2번 출구 앞 원불교 건물 주변이 담배꽁초와 생활쓰레기로 뒤덮이고 있다. 이 역을 자주 이용하는 시민들은 시민건강을 위해 서울시처럼 지하철역 인근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기자가 12일 오후 1시쯤 대화역 2번 출구를 나서자마자 메케한 담배연기가 코를 찔렀다. 서너 명의 흡연자들이 2번 출구 길 건너편에서 지나는 보행자들을 아랑곳하지 않고 담배를 피웠다. 출구에서 직선거리 5~6m에 불과한 곳이다.

이곳은 담배연기와 담배꽁초, 커피 일회용기와 같은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었다. 누군가 마시다 남은 내용물 가득한 일회용기들을 담장 위에 버젓이 버렸다. 심지어, 어떤 일회용기는 재털이로 사용돼 담배꽁초가 가득 차 있었다.

‘고양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따르면, 고양시장은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 및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학교출입문) ▲버스정류소 ▲도시공원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같은 조례 시행규칙은 버스정류소 지붕 또는 표지판 10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지하철역은 제외됐다. 고양시에선 대화역을 비롯해 지하철역 출입구 인근에서 담배를 피워도 아무런 제재를 할 수 없다.

서울시가 지난 2016년 5월부터 지하철역 10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가운데 당시 서울시 관계자들이 경계선을 실측하고 표시하고 있다(왼쪽). 오른쪽은 실측된 금연구역 경계선을 표시하는 그림. 사진=서울시

반면, 서울시는 2016년 5월 1일부터 서울시내 모든 지하철역 출입구로부터 10m 이내 전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 때문에 서울시 지하철역 인근에선 좀처럼 흡연자를 찾아볼 수 없다.

대화동 ‘MCity대방’ 아파트에 거주하는 김모 씨는 “대화역 2번 출구 원불교 건물 주변을 지날 때마다 호흡곤란을 겪는다”며, “담배연기와 무질서하게 버려진 담배꽁초와 음료수통이 널부러져 있어 서울시처럼 강력하게 제재해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또 다른 시민은 “고양시의회가 조례를 개정, 서울시와 마찬가지로 지하철역 인근에선 담배를 피울 수 없도록 해야 한다”며, “흡연자의 담배피울 권리를 인정해 별도의 흡연구역을 만드는 것도 해결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