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에 방치된 전동킥보드. 사진=우성윤

[공동취재=우성윤·이용미·송경순 기자] 최근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 PM) 사용이 급증하면서 시민 안전과 보행환경을 위협하고 있다.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국회의 법률 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고양시니어신문은 고양시·고양경찰서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담당자와 ‘고양시 개인형 이동장치 운행 현황’과 ‘개인형 이동장치 문제에 대한 관한 대책’ 등을 취재했다.

고양시에 따르면, 현재 시 관할에서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8월 현재 4개 업체, 약 5000여 대의 이동장치가 운행되고 있다.

개인형 이동장치(PM) 교통사고 추이. 자료= 도로교통공단

문제는 이들 개인형 이동장치들의 무질서한 관리다. 고양시가 처리하는 주요 민원도 도로나 공원, 아파트 단지 등에 무단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 불법 주차 신고나 수거 요청이다.

고양시 담당자는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관내 일부 지역에 킥보드 주차지역과 거치대를 설치해 시범 운영을 계획하고 있다”며, “업체와 간담회를 통해 개인형 이동장치 문제를 줄여보고자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관련 법이 국회에서 제정되지 않으면 근본적인 해결은 어렵다”고 지적했다.

1일 고양시 도로정책과 담당자에 따르면, 현재 개인형 이동장치와 관련한 법률(상위법)이 국회에서 제정되지 않은 상태다.

고양시를 비롯한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 역시 상위법이 없는 상황에서 관련 법이나 조례를 제정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시민 안전과 보행환경을 위협하는 업체들을 단속할 명확한 법적 규정 마련이 곤란한 상황이다.

이 때문에 고양시는 시민들의 민원이 제기될 때마다 담당자가 해당 업체로 연락해 문제를 처리하는 실정이다.

고양경찰서 교통안전계 관계자는 개인형 이동장치 단속에 대해 “현행 도로교통법보다 더 정교한 법적 조항과 장치가 필요하다”며, “현행법으론 단속 현장의 다양한 상황에 적용할 수 없는 부분이 많아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경찰관들의 어려움이 크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개인형 이동장치를 많이 이용하는 청소년들과 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들에 대해 학교나 매체를 통한 교육 확대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개정 도로교통법. 자료=도로교통공단